[공지사항]
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관리자 | 2019-11-26 17:58:59| HIT (3128)
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면제입원 지역사회기관의 연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-취약계층 대상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경제적,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|
| -의뢰를 받은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 필요여부 및 입원기간은 본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 |
| -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|
-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간병비, 재활치료 등 입원 시 발생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% 무료이며 |
- 대전 동구, 중구 관내 주소지를 가진자
-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천을 받은 자
-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(가능한 65세 이상)
-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
- 사회복지전담공부원 추천서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-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
| 공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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